행정해석2000.04.07
산보68340-244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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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장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법적 혜택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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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규정(동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