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0.07
안전보건정책과-535
1. 산안법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일정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된다면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포함된다2. 어느 사업이 별표1 제4호의 대상사업으로 각목에 해당한다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고, 각목 중 어느 한 사항이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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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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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폐사의 대규모 점포(대형할인점)가 포함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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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호 가목 내지 바목 전체를 만족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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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의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고 영 별표 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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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일정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된다면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포함됨.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수퍼마켓,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이 포함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별표1의 제4호에 열거한 대상사업이『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 유의)에만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표 동호의 일부규정만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표1 제4호의 가목 내지 바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동표 동호의 일부규정만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별표1 제4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각목에 해당된다면 적용규정에 열거된 법조항만 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은 적용받지 아니하고, 각목 중 어느 한 사항이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충족시키지 못하면) 동법의 제2장이 적용됨.
어느 일정한 사업이 별표1 제4호의 대상사업으로 각목에 해당한다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고, 각목 중 어느 한 사항이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