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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책과-535 | 1. 산안법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일정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된다면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포함된다2. 어느 사업이 별표1 제4호의 대상사업으로 각목에 해당한다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고, 각목 중 어느 한 사항이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