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24
산보68340-181
보건관리자 자격 중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와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에 관련하여 환경위생학과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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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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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6의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중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에 환경위생학과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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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6의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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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과 같이 학과(학부) 명칭에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학부)를 가리킴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환경위생학과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동표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가리키므로 귀 질의에서의 보건위생학과나 공중보건학과는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학과(학부)의 졸업자가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표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위생(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직업성질병관리)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하여야 함. (산보 68340-181, 199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