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23
산보68341-300
고혈압환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 그 소견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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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D⁴판정자인 일반병 유소견자 중 고혈압환자를 산업보건의와 별도의 협의없이 사업주가 판단하여 휴직, 병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간장질환 포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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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구체적 소견이 있을 경우 휴직ㆍ병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혈압환자 또는 간장질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