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20
산보68340-21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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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근로자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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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