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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된다고용평등정책과-11132010-11-17
- 행정해석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902020-01-06
- 행정해석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4642005-08-26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근기01254-94781986-06-11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11879198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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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근기01254-21351991-02-13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1451-90191984-04-06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근기1451-292191983-11-2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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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3312005-08-19
- 행정해석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근기68207-1753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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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5782003-12-04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시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임금68207-756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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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노조68107-1057200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