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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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 영 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새로 수탁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 소속 직원들은 수탁법인이 변경되면 기존 법인 퇴사 후 신규 법인에 입사하는 방식 으로 승계하여 근무하고 있고, 수탁법인은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의 관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있음.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 지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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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 영 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새로 수탁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 소속 직원들은 수탁법인이 변경되면 기존 법인 퇴사 후 신규 법인에 입사하는 방식 으로 승계하여 근무하고 있고, 수탁법인은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의 관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있음.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 지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을기준으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가 될 것임.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은 「 근로기준법 」상 당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원청인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징계 시 그 법적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