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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8533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을 법정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한 1억원을 납입하였다면 2개 사업소 추가시까지는 별도의 자본금추가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