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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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관련 그 불이행에 대해 지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혐의로 형사처벌은 물론, 기일 내 출석치 않으면 전국에 지명수배하겠다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바 있음.
-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
당 공제회는 사단법인체로 법인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이 되었는 바 그 자연인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지방노동청에서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및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처벌하기 위해 출석요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는 부당노동행위관련 법령으로 이해되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를 준용할 뿐 근로기준법 제3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지방노동청 통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과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89조(벌칙)에 의거 처벌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의 경우 구제명령(판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설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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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1.의 경우, 해고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2. 내지 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른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우리 부 지방노동관서에서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원직복직토록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동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혐의로 입건토록 하고 있을 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를 적용치 아니함('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근기 69201-663, '97.5.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