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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2007-09-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68011987-04-28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08-0410,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조건지도과2009-02-18
- 행정해석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법제처07-00392007-04-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근기68207-7321999-11-27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64752004-11-30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667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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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시 퇴직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ㆍ산정한다근기01254-200611986-12-17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504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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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090199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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