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4.06
법제처07-0039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차별_괴롭힘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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