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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62001-0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7952019-08-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산재예방정책과-40712011-09-2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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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2022-07-21
- 행정해석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2021-12-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69362004-12-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산업안전과-73022004-12-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1063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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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안정68307-12331998-12-07
- 행정해석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의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산보68340-524199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