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7.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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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다른 의무인지?
-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사용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가있는데,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인이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상 상호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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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다른 의무인지?
-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사용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가있는데,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인이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상 상호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과 「 중대재해처벌법 」은 상호 일반법과 특별법의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의 의무로 법률상별개의 의무임 또한,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의무와 「 중대재해처벌법 」상 도급인 등이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용역, 위탁 등 계약을 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의무로 상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