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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32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선임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