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선임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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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장비 및 기타 관리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두고(투입)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지 아니한 사업주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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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 (산안 68320-321, 20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