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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80 |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무재해운동에 참여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제작·배포된다면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