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10
산안(건안)68307-80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무재해운동에 참여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제작·배포된다면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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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무재해 목표 달성후 기념품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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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재해 목표 달성후 기념품 제작비용은 그 비용의 성격에 있어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현장의 자축 및 광고적인 측면에서 제작되어 현장 근로자 등 관계자 외에 배포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이나,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무재해운동에 참여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제작·배포된다면 동 비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업안전 68307-80, 199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