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27
산재예방정책과-407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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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에는 제9조에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로 명시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이 소정근무시간 중의 회의참석 시간뿐만 아니라 비번 또는 휴일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라 함) 위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에 대해 명시한 근참법과는 달리 산안법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산보위도 노사협의회와 같이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소정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비번 또는 휴일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 만약 특별한 법적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산보위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야 한다면 그 밖의 노사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둔 위원회(예를들면, 후생복지위원회 등)의 참석 위원에 대해서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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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에는 제9조에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로 명시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이 소정근무시간 중의 회의참석 시간뿐만 아니라 비번 또는 휴일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라 함) 위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에 대해 명시한 근참법과는 달리 산안법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산보위도 노사협의회와 같이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소정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비번 또는 휴일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 만약 특별한 법적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산보위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야 한다면 그 밖의 노사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둔 위원회(예를들면, 후생복지위원회 등)의 참석 위원에 대해서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7항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이 신분)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연구소’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