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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인지 단체협약인지와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노사협의과정, 체결사유,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노사68140-1291993-05-04
- 행정해석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28172012-09-07
- 행정해석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96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07-2171997-08-20
- 행정해석택시운전과 처우개선 관련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사합의 주체는 당해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7872001-07-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보고의무사항인가의 여부는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을 참고하여 정한다.노사68130-3591995-12-06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노사68140-1521994-05-06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2251995-02-2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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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32281-49681991-04-09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3861995-04-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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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989201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