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9.07
노사협력정책과-2817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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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
-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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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
-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임.
- 같은 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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