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인지 단체협약인지와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노사협의과정, 체결사유,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자는 1993.4.1부로 아래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파악을 하던 중 첨부된 노사협의서를 검토한 바 협의회 위원의 서명 날인없이 노사 쌍방 대표자만 서명날인된 것은 아래법 (1), (2)조항에 위배되어, 첨부된 노사협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여부.
-
아울러 첨부된 노사협의서가 아래 (1), (2)조항에 부합하더라도 협의내용이 아래 (3)항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여부.
(1) 노사협의회법……제6조 제1항
(2) 노사협의회법……제13조
(3)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제7조, 제8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6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생산성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같은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며,
이러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의결하면 같은법 제23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합의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그러나 귀 질의내용 및 첨부된 "노사협의서"를 검토한 바,
회의제기사유, 의사일정, 회의록 등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합의사항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체결당시의 노사협의(교섭)과정, 체결사유 및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법해석에 대한 오해 및 무지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법적인 노동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 바,
귀사의 "노사협의서"와 같은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체결된 협약의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체결당시의 노사협의(교섭)과정, 체결권자의 지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동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협의서 체결 당시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노사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68140-129, "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