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22008-04-24
- 행정해석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5611997-06-20
- 행정해석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협력68140-3191997-08-08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노조01254-5451997-06-18
-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노조01254-3201997-04-01
- 행정해석대표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343311982-12-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시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학력별로 구분ㆍ설립할 수 없다노조1454-129131981-04-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71970-01-01
- 행정해석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612006-01-1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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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협력68107-582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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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528199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