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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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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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립이 3년이 경과된 업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 관할 관청의 인가를 득하였는 바, 인가 당시 동 노동조합의 대표임원인 지부장이 동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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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격 미달자가 대표가 되어 신고처리된 동 조합의 설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아울러 조합의 성립 자체가 대표 임원(지부장)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원인무효가 될 경우 이후 재결성이 즉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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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귀문과 같은 경우 조합장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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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설립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대표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