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4.24
퇴직연금복지과-122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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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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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