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법810-192831966-08-26
- 행정해석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581994-07-23
- 행정해석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가 10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4952005-05-04
- 행정해석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산정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근기68207-13122000-04-29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임금68207-5602000-01-01
- 행정해석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1942004-09-24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2005-12-23
-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100681987-06-23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작업조치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작업전환조치된 날이 된다근기01254-87131987-05-30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시 연 미만의 단수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근기1455-147831981-05-04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법무부법무심의관실-70762000-01-01
- 행정해석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임금정책과-16212005-05-0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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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임금68207-2871997-05-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며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3681987-06-1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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