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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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물을때 전체 투표로 처리하려 한다면 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는지 무기명으로 표수만 집계하면 되는지의 여부와
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대표가 서명을 하려면, 가입자대표로 선정되었다는 확인이 필요할 텐데 노조가 사우협의회등 어떤 조직도 없는 경우 아예 새롭게 어떤 형태든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가 이미 동의한 사항이므로 인사담당자등이 가입자대표의 자격으로 규약에 서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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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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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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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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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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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