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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로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쟁의행위의 결의 가능 여부노조01254-9781993-08-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81841990-06-09
- 행정해석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ㆍ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협력68140-3921999-08-31
- 행정해석물리적으로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호텔 로비에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3501993-10-14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120981991-08-23
- 행정해석특별상여금반납,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거부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158091990-11-1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55001990-11-08
- 행정해석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63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협력68140-3231998-08-31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노조01254-1331996-02-06
- 행정해석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97671989-07-0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근기68140-4581998-12-0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협력68140-1791997-05-07
- 행정해석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노ㆍ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노조68140-2141997-05-30
- 행정해석전력ㆍ용수의 업무와 제조ㆍ가공ㆍ조립 등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해당 부서의 당해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2801997-04-08
- 행정해석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내에서 직장폐쇄가 가능하다협력68140-4521998-12-02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