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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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훈련기간에 소정근로일을 약정휴일로 변경하여 일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원할 수 없다.보험68430-7972001-05-15
-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7072000-08-1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나 여후효 기간에는 평화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정68107-2122000-01-01
- 행정해석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근기68207-45002000-01-01
- 행정해석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49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평정68240-612000-01-01
- 행정해석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89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노조68107-8242000-01-01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노조68107-843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
-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 행정해석일부사업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는임금 68207-3791999-05-11
- 행정해석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노조01254-2811999-04-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5811999-03-12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근기 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노사68107-374199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