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08
협력68140-583
중재재정이 확정된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당사자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중재재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키로 합의하였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 당해 사항에 대한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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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회사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임금체계로 중재재정 결정에 따라 월급제를 시행하던 중 다수의 근로자들이 과거 임금체계인 사납금 정액제 실시를 요구하자,
노사간에 별도 합의를 통해 일부 근로자에 대해 사납금 정액제를 실시함으로써 월급제와 사납금 정액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노조법 제6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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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4항에 의거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중재재정이 확정된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당사자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중재재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키로 합의하였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 당해 사항에 대한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이 달리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6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제4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