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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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보험공단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자, 같은 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2009.5.21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를 휴일근로로 대체 시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후 임산부에 대한 휴일근로인가신청서를 제출함.
상기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2조에 규정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성격상 일시적인 업무량증가로 시간외 근로가 필요한 바, 동 사업장이 동 규정 제52조 제4호의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업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2조에 의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도 노동력 재충전에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임시 중인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한다는 것은 모체 및 태아에게 무리가 있어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가요건에 적합하지 않음.
상기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2조에 규정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성격상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하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담당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휴일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청구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인가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인가요건에 적합함.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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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야업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2조에서는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요건과 구체적인 인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공단이 귀청에 질의한 휴일근로 인가신청건(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이 인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야업 및 휴일근로를 인가할 경우에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인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야업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를 중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