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15
보험68430-797
훈련기간에 소정근로일을 약정휴일로 변경하여 일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원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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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유지조치훈련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한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약정휴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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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기로 노사합의를 한 경우 이는 법적의도와 달리 지원금을 많이 지급받고자한 노사합의로 판단되어 약정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대해서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원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