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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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급단체 파견에 관하여 단위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노조에서 조합원이 연맹의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근 회계감사로 선출되어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바 연맹 회계감사에 대해 상기 단체협약의 임원으로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연맹 임원으로 취임한 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 회사측에 상급단체 전임을 통보하고, 상근하였을 시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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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의 발령 등 그 처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가 합의·결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승인절차 없이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을 회사에 통보하고 상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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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에서 당해 노조의 상급연맹 임원으로 당선된 자에 대해 전임을 인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