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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4652004-06-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수수료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향방작계훈련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받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차별개선과-2972008-04-08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1199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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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2010-07-23
- 행정해석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82199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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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근기01254-15581992-09-17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1매이상의 공제증지 첩부가 가능한지?임금 68207-1502000-02-22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제외승인신청에 있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근기68213-9152000-01-01
- 행정해석부분 전임자이면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부분전임 및 근로시간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167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