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13-915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제외승인신청에 있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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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한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의 의미.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10.1. 근기 68207-178)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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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