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22
임금 68207-150
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1매이상의 공제증지 첩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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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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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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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1매이상의 공제증지 첩부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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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공제회에서 발급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공제부금을 관리하여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피공제 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라면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가 납부한 공제 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제계약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제계약사업주와 피공제자간에 1일의 근로시간을 따로 정한바가 없이 피공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초과근로시산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해서 1일분의 공제 증지를 붙여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