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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근기01254-137461987-08-26
- 행정해석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252006-07-24
- 행정해석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15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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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9302006-03-23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퇴직급여보장팀-3952006-02-08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44472015-12-10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퇴직급여보장팀-21722006-06-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19932011-09-02
- 행정해석2012.7.26 이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중간정산 효력 여부근로복지과-24462011-10-18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임금68207-741997-02-12
- 행정해석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7071993-11-17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근로복지과-20282012-06-19
- 행정해석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임금68207-6481999-09-0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근기68207-5841999-03-12
- 행정해석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준1455.9-22511968-03-2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다근기1455-205241982-07-21
- 행정해석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법무811-12712198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