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26
근기01254-13746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파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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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 퇴직급여규정 제5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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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해 규정되는 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