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04
임금68207-648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반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액이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보다도 더 많을 경우 동 차액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규정의 "퇴직보험등"은 사용자가 보험가입시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같은법 제34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