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17
임금68207-707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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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내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차별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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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규정이 하나의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한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