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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준법투쟁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74281990-05-24
- 행정해석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67081990-05-10
- 행정해석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4251990-04-16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임금32240-213421989-12-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15751989-08-07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75641989-05-23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체만을 말하며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만 15일을 적용한다노사32281-71161989-05-16
- 행정해석긴급조정은 해당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노사32281-67061989-05-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노사32281-66091989-05-06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전압조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58341989-04-20
- 행정해석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8181989-04-20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의 공중위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고 목욕탕업은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이 아니다노사32281-26641989-02-2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운수사업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것이다노사32281-26431989-02-2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노사32281-31681989-02-20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 행정해석임의조정은 공적조정과는 다른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사32281-7415198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