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09
노사32281-6706
긴급조정은 해당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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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긴급조정 결정요건 해당시 긴급조정 결정은 해당 업체의 요청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노동부장관 직권으로 행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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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의한 긴급조정 결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규모, 발생시기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조정 결정시에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해당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들어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