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2.20
노사32281-3168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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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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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이에 대한 예로는 가스폭발방지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병원의 구급진료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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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기업의 위험성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