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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협력68107-672002-03-04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3362005-01-27
- 행정해석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협력68140-3191997-08-08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노사32281-261989-01-04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됨은 물론 여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노사32281-170151991-11-27
- 행정해석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02111989-07-11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민수공장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32281-59971988-04-21
- 행정해석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법무법810-210501966-09-15
- 행정해석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5606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146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01254-2811992-06-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조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를 적법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53551970-01-01
- 행정해석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07-3492001-07-10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아파트의 난방, 전력, 급수 등이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25441989-02-18
- 행정해석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6621989-02-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6132005-11-25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행한 쟁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이다협력68140-971998-03-25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하도급 확대, 하도급 근로자의 충원등 기왕의 하도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위반된다.협력68140-215199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