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4.21
노사32281-5997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민수공장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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