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6962010-09-0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943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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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8712007-07-18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262006-07-24
- 행정해석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 및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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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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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502003-11-07
- 행정해석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임금68207-3872001-05-30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당해사업장에서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월미만인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보험68430-8072000-08-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국한한다산보68344-4342000-06-20
- 행정해석‘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07-45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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