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후생교통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법무811-743061975-09-30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2021-04-01
- 행정해석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12019-04-04
-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근로복지과-31762013-09-13
- 행정해석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002012-02-06
- 행정해석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3302009-05-27
- 행정해석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2006-02-02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이 아니다퇴직급여보장팀-1042006-01-1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임금정책과-40852004-10-22
- 행정해석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는 이직당시에 퇴직금 등으로 실제 수령한 모든 금품(임금은 제외)이다.실업68430-702001-01-27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
- 행정해석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임금68207-6481999-09-04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근기68207-17461995-10-24
- 행정해석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134761990-09-24
- 행정해석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196661981-06-24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근기1455.9-30091972-03-21
- 행정해석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772021-08-24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22021-07-28
-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5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