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9.30
법무811-74306
전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후생교통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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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정된 월급외 별도로 매월 고정액을 후생교통비(지시에 의거 이 급여액은 갑종근로소득세 납부계산에서 제외함)조로 약 2년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 사무원에게 지급되어 받은 바 있는데 이 금액이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산정기초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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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