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11
퇴직급여보장팀-10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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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1년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형개인퇴직계좌는 전원가입이 법적요건이므로 1년미만자는 가입자명부만 제출하고
그러나 1년미만 가입자가 중도퇴직시 부담금 회사반환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납입자명부의 부담금을 0원으로하여 0원통장 신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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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 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의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