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06
근로복지과-400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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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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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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