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는 이직당시에 퇴직금 등으로 실제 수령한 모든 금품(임금은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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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 ○○구 ○○동 111번지에 소재한 한국통신 ○○전화국에서 이직확인서 내용 중 퇴직금 등 수령액에 대한 정정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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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서울○○전화국에서는 2000.12월(12.18, 12.31자)에 실시한 명예퇴직 근로자들이 이직시 퇴직금 등 수령액을 1억원 이상 지급받았다고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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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당 고용안정센터에 이직 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등 수령액 중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의 퇴직금 등 수령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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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센터에서 정정 요청서 첨부자료의 퇴직금 산출 및지급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들이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 등 수령액은 1억원을 상회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하면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일부 금액은 근로자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 지급이 되었음이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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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에 유선으로 확인결과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자는 2000.6.30이고 지급시기는 정하지 않았었다고 하며, 회사의 자금사정에 의해 재직 중 중간정산액의 50%를, 퇴직 후 50%를 지급하였다고 함
- 질의내용
근로자들이 사측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를 하였으나 사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액 중 일부를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금품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고액금품의 범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의견
〈갑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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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고액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 취지는 근로자가 이직 후 생계비 걱정없이 일정기간 생활이 가능한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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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예 대상이 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는 이직과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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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한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품은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고액금품의 범위에 포함됨.
〈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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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과 사측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단지 회사의 재정상태로 인해 그 지급시기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퇴직을 한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일부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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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그 금품은 중간정산 시점인 2000.6.30경에 지급되었어야 했던 금품일뿐 퇴직시에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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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에 지급된 중간정산액의 일부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고액금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이 옳다고 사료됨.
- 참고사항
- 각 센터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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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고액금품 수령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산정대상이 되는 금품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2008.2.29 고용보험법 제59조)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2008.2.2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이직당시에 퇴직금 등으로 실제 수령한 모든 금품(임금은 제외)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규정에 따라 귀 문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 당시에 모두 지급받았다면 동 중간정산 퇴직금은 고액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 당시에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그 일부를 이직 당시에 잔여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과 함께 지급받았다면 이직 당시에 지급받은 그 일부의 금액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이직시의 퇴직금 등의 금품으로 보아 고액금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