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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77431989-05-22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862003-03-13
- 행정해석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료 납부태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법무154941974-11-13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축시간 2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1051985-05-16
- 행정해석연차휴가 발생ㆍ출근의 기준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법무811-90841980-04-15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다근기01254-5894197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관할구역을 잘못 알고 타지사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적용6403-311996-01-22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법무167091974-12-10
- 행정해석법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68300-1961995-04-21
- 행정해석보험료의 10% 공제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법무811-141031978-07-05
- 행정해석연체금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여 징수한다징수32537-125331970-01-01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1매이상의 공제증지 첩부가 가능한지?임금 68207-1502000-02-22
- 행정해석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근기01254-128901987-08-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6531989-05-20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2000-01-01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7501989-06-30
- 행정해석가산금은 확정보험료를 법정보고기한내에 보고치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추가징수하는 것이다징수1458.3-17750198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