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05
법무811-14103
보험료의 10% 공제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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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료의 10% 공제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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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1할 공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 바,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소정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할 공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공사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당시에는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으나 그 후에 동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히 납부한 1할 공제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없음.